카촬죄 Q&A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한 경우 성립하며, 촬영물의 전송·공유·반포는 별도 가중 처벌 대상입니다. 초기에는 증거보전과 진술의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1. 성립요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당사자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면 처벌됩니다. 촬영 각도·장소·대상자의 인식 여부가 판단 기준입니다.

2. 반포·전송 등 가중 사유

촬영물을 전송·공유·판매·게시한 경우 「동법」 제14조의3에 따라 영리 목적·정보통신망 이용 시 형이 가중됩니다. 편집·합성물(딥페이크 포함) 반포도 처벌 대상입니다.

3. 초기 대응 전략

  • 휴대폰·저장매체 임의삭제 금지
  • 통신사·클라우드 로그 백업
  • 포렌식 검증 요청 및 변호인 입회 조사
  • 피해자와의 접촉 금지·진정성 있는 반성 태도

4. 양형 요소

  • 초범 여부 및 전과
  • 삭제·회수 노력 및 유포 방지
  • 피해 회복·합의 여부
  • 재범 방지 프로그램 이수

관련 법령 요약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 상대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제14조의3 — 촬영물의 반포·전송 등은 영리 목적·정보통신망 이용 시 가중.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FAQ

Q. 단순히 사진만 찍어도 처벌되나요?
A.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했다면 의도와 무관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Q. 삭제하면 처벌이 줄어드나요?
A. 삭제 노력은 양형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으나, 범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Q. 상대방이 동의했는데 나중에 문제 삼으면?
A. 당시 동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철회된 경우 처벌 위험이 있습니다.
Q. 초범이면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A. 피해 회복과 반성 태도, 재범 방지 노력 등이 종합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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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a-note: 판심 Pro형 법률 정보 콘텐츠 / 2025년 10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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